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.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고령자에게 지급되어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.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수급자격, 선정기준액,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.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국민 중에서 소득·재산이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연금입니다. 지급 목적은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생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. 2025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수급자격 및 선정기준
1) 나이 요건
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 즉,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.
2) 소득·재산 기준
2025년부터 적용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단독가구: 월 소득·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2,280,000원 이하이면 수급 자격 대상입니다.
- 부부가구: 월 소득인정액이 3,648,000원 이하이면 수급 가능 대상입니다.
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, 연금소득 외에도 금융·실물 재산과 부채까지 환산해 산정하므로 과소신고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.
3) 신청 및 지급 제외 요건
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다른 유사한 기초생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, 거주불명등록자 등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신청 후 거주요건,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일정 조건을 따질 수 있습니다.
지급액 및 변경사항
2025년 기준 기초연금 월 지급액은 최대 약 342,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,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고 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된 상태입니다.
신청 방법
-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-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시 주민등록증, 금융재산 및 부채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, 심사 완료 후 지급됩니다.
- 수급자가 거동이 불편할 경우 '찾아 신청 서비스'를 요청하여 대면신청 없이 방문 신청 가능하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.
유의사항 및 팁
- 신청 전에 과거 3년간의 신고된 소득 및 재산 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신고 누락이나 과다 제시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 후 선정결과 통보 전까지는 자격 심사 중이므로, 그 기간 중 정기적인 소득이 증가했거나 재산이 늘었을 경우 자동 탈락될 수 있습니다.
- 지급된 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, 향후 다른 복지 수급 자격 산정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
- 제도 개편으로 선정기준액이 인상된 만큼, 본인이 이전에 탈락했더라도 재신청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.
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간단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.
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.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어르신이라면, 신청 추진이 권장됩니다. 특히 2025년에는 선정기준액이 확대되어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, 주변 어르신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뜻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. 신청을 놓치지 마시고, 조건이 맞다면 빠르게 접수하세요.
